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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예탁원, 10월 중 42개사 1억729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2개사 1억7296만주가 10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5592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1704만주다. 해제 주식수는 전월 대비 6.2% 증가, 지난해 동월 대비 44.2%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카(3462만주), 웨이버스(2499만주), NH투자증권(1562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카(72.00%), 웨이버스(53.54%), 해성티피씨(44.9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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