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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무신고 숙박시설 운영 업자 집중 수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오피스텔, 주택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관내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1150개다. 민사단 관계자는 "현재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개 이상을 찾을 수 있는 등 불법 숙박업소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게재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 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인 주택(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다.

 

민사단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며 "거주하는 주택 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관광 민박은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시설 내 소화기 1개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할 경우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이 가능하다.

 

민사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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