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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기업등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 동참…누적 지원 79조 대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부처 산하 기관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참한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올해 8월말까지 대출 약 2조7000억원, 보증 약 76조5000원 등 146만건에 걸쳐 누적으로 79조원을 지원했다.

 

중진공, 소진공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키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내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같은해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대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할 예정이고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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