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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필적 의혹까지...여전히 갑론을박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서명 관련 교육부 참고 자료. /교육부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필적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필적 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 추가 의견도 포함됐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해 운필 등을 비교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김 여사 논문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와 심사위원, 국민대는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교육부는 해당 결과에 대해 국민대 특정감사 시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은 맞지만 이후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설명자료를 통해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돼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돼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는 4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 학력과 경력 의혹 등 논란들을 깊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적 의혹이 더해져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련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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