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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 속 가상자산 거래소, 100억원 이상 수수료 챙겨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27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상장폐지 과정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100억원 넘는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가 당시 루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가 1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경우 5월 11~20일 동안 239.13BTC(1BTC=1비트코인)를 벌어들였으며, 해당 수수료는 지난 5월20일 기준 당시 9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빗썸 19억5606만원(5월11~27일) ▲코인원 3억7300만원(5월11일~6월1일) ▲코빗 1764만원 (5월10일~6월3일) 등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각 거래소들은 지난 5월 중순부터 '루나'에 대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6월 초까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상장과 상장폐지 등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종료 일자가 상이하다.

 

또한 윤 의원은 사태가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거래소 수수료 활용 방안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각 거래소는 ▲업비트, 공익단체 기부 및 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 설립 계획 ▲빗썸, 투자자 보호 위한 처분 고려중 ▲코인원, AML 시스템 강화 및 제반사항 투자 ▲코빗,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금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각 거래소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 케이뱅크(업비트) 292억 4500만원 ▲농협은행(빗썸) 76억원 ▲농협은행(코인원) 26억4800만원 ▲신한은행(코빗) 8억4700만원 순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은 규모에 비해 투자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며 "유일하게 적용받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도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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