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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추락사 138건…고용부 '위험주의보'

올해 1~9월 지붕공사 사망자 28명…가을철 집중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서 주로 발생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3년간 지붕 공사 도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13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붕 공사 추락사는 가을철에 집중됐는데 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일부터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2021년 3년 간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지붕 공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1~9월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28명에 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장이나 축사 지붕 개·보수 작업 도중 패널이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숨지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를 공사 금액별로 보면 1억원 미만 92명(66.7%), 1~20억원 37명(26.8%)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붕 공사 사망 사고의 경우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달 지붕공사 현장을 일제 점검한 데 이어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은 공장과 축사 대상 안전조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붕공사 시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 가능 여부,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재 50인 미만 건설업체가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시 해당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최 정책관은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맞춤형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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