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수수료 납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 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7년 사이 7배 넘게 증가하면서 민간보험과 비교해 현행 건보료 납부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단 예산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현금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자들이 카드 납부자들의 부담까지 같이 짊어지는 것이라몇 카드 수수료 지역가입자 부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면서 "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