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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2017년 대비 72배 증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국민이 3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4300명에 불과했는데, 5년 사이에 약 72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 적용 받은 인원의 경우 30만9053명이다. 사진은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국민이 3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4300명에 불과했는데, 5년 사이에 약 72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 적용 받은 인원의 경우 30만9053명이다.

 

과도한 세 부담 방지 차원에서 종부세는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비율 300% 상한)가 기준이다.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종부세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17년 4301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에 이어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최근 5년간 7.19배 늘었다. 이는 세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국민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등 일반 비율이 더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도 적지 않게 증가한 것이라는 게 김상훈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 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이었다. 같은 해 중과 대상자는 14만7222명이었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도 기본 세율 대상자는 4만9367명, 중과는 1만2991명이었다. 2020년(기본 12만6648명·중과 1905명) 또한 기본 세율 대상자가 중과 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 받았다.

 

한편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 세액도 2017년 5억1000만원에서 2018년 13억3000만원, 2019년 453억6000만원, 2020년 648억원, 2021년 2418억원까지 5년간 467.8배나 늘었다.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해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 계산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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