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11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불법 임산물 채취·샛길출입·불법주차 등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취사와 음주,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적발된 탐방객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11월 13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임산물 채취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공단은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는 5만원, 임산물 채취와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한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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