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첫 고용 후 14일 이내 신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자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와 특고, 예술인이 대상이다.
공단은 또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는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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