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제1회 시험을 실행하게 된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읽기·듣기·쓰기 평가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시범시행(2021~2022년)을 거쳐 2022년 도입됐다.
아울러, 제1회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가 4차례의 시범시행(2022~2023년)을 거쳐 202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은 지속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해 시험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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