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40원보다 7%인 790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 약 5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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