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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서해 피살 사건' 文 서면 조사 통보에, 민주 "비공개 회의록 공개하자"

송갑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왼쪽)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을 두고 "쓸데없는 논란"이라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당시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을 두고 "쓸데없는 논란"이라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당시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으로 획득한 정보 자산(SI)을 포함해서 보고받고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월북 정황이 너무 선명해 보이기에 국방부가 정황 판단한 것이라고 언론에 브리핑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제가 국방위원이다. 오늘 국방위 국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방위원이 위원장에게 열람을 요청하면 비공개 회의록을 볼 수 있다. 신청해서 볼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24일 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 해당 사건 관련해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당시 한 간사는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은 만나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한 간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요청하고자 한다. 국회법 118조에 의하면 (상임위) 회의를 비공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의 결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지금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추측과 추단, 낙인찍기를 통해서 전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시도(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가 횡행한 상황에서 국회가 국방위에 보고 됐던 SI에 대해서 필요 부분만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면 국민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해서 쓸데없는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와 국정 운영 기초를 국회가 놓아야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4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감사원에선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송갑석 의원이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해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실종돼 북한군에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과를 번복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이란 이름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감사원의 감사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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