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노위 국정감사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만…확대 시행 계획 없어
기업 환경 규제 완화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냐" 비판
환경부가 카페·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 시행 계획이란 기존 발표 외 추가된 게 없어 질타가 쏟아졌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며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방안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추가로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다.
카페·식당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존 발표대로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국 시·도로 보증금 제도를 확대, 시행 계획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장관은 "확대해 나갈 의지가 있고,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원자력발전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는 등 환경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기업들을 만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입맛에 바꾸겠다고 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 측면에서 행보한 것"이라며 "규제부처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견지하고,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을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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