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등 코로나19 유행세가 진정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은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 체재)을 하려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해외에 있는 1998년생 병역의무자가 2023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과 준비 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 체재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이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며 국외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국 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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