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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사 퇴출제도 합리화…재무관련 상폐사유 실질심사 전환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절차 개선 내역.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당시 논의 과정서 실질심사 확대에 따른 퇴출절차 장기화 우려뿐 아니라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조정 필요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 절차 정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현재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단,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시 사유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 유도에 나선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폐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기보고서 미제출(코스피/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중복적 성격의 상폐 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요건 개선도 진행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에 대체 가능한 '시가총액 미달' 등의 요건으로 상폐요건을 대체한다. 이 외에도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등 대체 가능한 상폐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다음달 안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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