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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탈원전에 원전지역 지원금 감소…지방재정 악화 우려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지역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원자력본부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자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전 발전량 감소로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뉴시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지역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원자력본부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자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전 발전량 감소로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2021년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663억원이었다. 탈원전 정책을 하기 전인 2016년(1709억원)과 비교하면 46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원전으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을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2018년(2016년 발전량 기준) 507억원에서 2021년(2019년 발전량 기준)444억 원으로 62억9400만원 감소했다.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으로 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20∼2021년 발전량에 따른 지원비가 2022∼2023년에 지급되는 만큼, 지원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원전으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을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2018년(2016년 발전량 기준) 507억원에서 2021년(2019년 발전량 기준)444억 원으로 62억9400만원 감소했다. /사진=이인선 의원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원전이용율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전체 세수 가운데 원자력본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이 상당한데,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이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소재한 전라남도 영광군은 전체 세수에서 한빛본부가 차지하는 지방세 납부액 비중은 2016년 62.2%에서 2021년 47.6%로 줄었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경상북도 울진군도 같은 기간 전체세수 대비 한빛본부의 지방세 납부액 비중이 61.8%에서 57.1%로 줄었다.

 

이인선 의원실은 이 같은 현황과 관련,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16년 원전 발전량 유지 시 2021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약 636억, 사업자지원사업비 약 201억 등 약 837억원이 증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인선 의원도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에 전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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