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접수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 등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내년에 도입하는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친척(본국거주 사촌 이내 가족)으로 나이는 만 19~55세 이며 E-8 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1만 58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기간의 75%이상, 113일)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휴일(월 2일) 보장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희망 시 초청자(결혼이민여성)의 집에서 숙식 가능하다.
남해군의 농업인구는 1만 1676명으로 5년 전 1만 4727명 대비 20%가 감소했고 65세 이상 농업인이 55%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적기에 인력공급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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