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난방열사 김부선 문제제기로 난방비 0원 비리 부각
지난 겨울도 난방비 0원 세대 2만 3000가구
최근 문제로 지적됐던 '난방비 0원 세대' 문제,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해결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나섰다. 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적정하거나 과다한 난방비 등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했다. 난방비는 보통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측정치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별 측정량 외의 공동 사용량은 전체 관리비에 포함된다.
이 때 각 세대가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0원 처리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나머지 세대는 0원 처리된 세대의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 최저 및 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논란은 이른바 '난방열사' 김부선 씨가 지난 2014년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겨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약 2만300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것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회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동주택감사가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소방·도색공사 등의 담당자가 지출 적정성을 검토해 지출담당자의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횡령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그 외에도 권익위는 공동주택 내 공사 계약시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최고가격을 공고해 입찰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관리비 과다부과를 막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입주자가 관리비 연체시 일부 지자체가 연 15%, 1년 도과시 연 20% 등 지나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12%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