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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무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가 적용되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도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송병관 기업회계팀장은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상장 대기업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형상장사와 동일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1년 말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총 3만3250개사다. 그 중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3만71개사로 90.4% 이른다. 전체 상장기업(2281개) 중 자산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는 768개(33.6%)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축소한다. 지금까지 비상장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비외부감사 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작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를 고려해 종속회사 연결의무 대상을 축소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교환이 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사례집도 배포한다. 외부감사법 제6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할 수 없다. 회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자문·평가로 들이는 비용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는 내무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로 유지한다.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하고, 감사인은 상장사가 작성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검증한다. 반면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한다.

 

 이 밖에도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를 적용받는 비상장사는 3119곳이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자산 100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 

 송 팀장은 "거래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보다는 '결과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감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과 회계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감사기준과 비교해 제외하거나 완화해야 할 감사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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