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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신중 "노조법 몇개 문제 아냐"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감
"노란봉투법은 헌법, 노사관계 등 전반에 걸친 문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0월 중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입법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법 추진 여부를 물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현재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 3조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계기가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이다.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 문제가,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문제 등이 걸려있어 노조법 2, 3조 개정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위헌의 논란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부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은데 이것을 고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있을지 여러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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