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지역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주변에서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교육과정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정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항.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돼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수업장소를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이내로 넓혔다.
지난해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늘렸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