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재난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대형화재·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시혜가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높다"고 밝히고,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재용, 황세주 경기도의원,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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