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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재난 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5일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재난 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재난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대형화재·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시혜가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높다"고 밝히고,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재용, 황세주 경기도의원,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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