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는 법인을 공개할 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당 의원의 불법공매도 관련 질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친 단계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불법공매도로 과태료 주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127명 중 외국인은 94%(119명)"라며 "특히 외국인은 공개가 되지 않아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없는 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 동법 제4조제4항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국정조사 및 금융위 감독·조사 등으로 알게 된 정보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의원은 "불법 주체가 국내 증권사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당국조치를 받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데 외국인은 법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안된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해 적극 관려하고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는것에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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