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읍면동 및 본청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법령 개정 사항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사실조사는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진행되며,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유선 및 방문해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며 수원시 세모녀 사건, 제주 세자매 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복지 취약계층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간 불일치 사항을 더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가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최고 및 공고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순으로 행정절차가 이뤄진다. 이때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사실 정확성 제고와 출생 미신고 아동 및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등록 및 복지담당자와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시민들의 성실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