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8년 이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액수가 2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 신한은행 482억원, 국민은행 188억원 순이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원·하나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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