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보행도로의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원이 보유한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치' 지식 재산권(특허)을 민간에 개방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집중호우 등으로 지표면 아래의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빈 공간(공동)이 생겨 발생한다.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는 공동은 '차량형 도로지반조사 장치'를 활용한 지반탐사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형 도로지반조사 장치는 보행도로처럼 협소한 지역에는 진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원이 자체 개발해 지난 8월 특허를 등록한 장비가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치'다.
이 장치는 시중의 일부 협소지역용 장치와 달리 지반탐사 정보뿐만 아니라, 노면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상정보와 도로 주변의 영상정보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어 더 정확한 지반탐사가 가능하다.
장비 개발 등을 위해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치 특허 사용을 원하는 개인, 기업체는 21일까지 상생누리로 신청하면 된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조사 장치를 꾸준히 개발하고,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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