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가계부채와 공매도, 금융사고 등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라 금융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현실성 없는 금융정책 '빚 좋은 개살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주택가격 요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우선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며 "일단 운용해보고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신청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 평균가격은 4억8800억원으로, 사실상 서울·수도권에선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가계부채정책 중 하나인 안심전환대출은 '빚 좋은 개살구'로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보아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주택가격 3억원부터 시작하고 4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서울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다"면서 "어려운 분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3억원에서 올리고 있고, 4억원에서 (한도소진이) 안되면 (주택가격 요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채무자보호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과 관련해 채권기관과 개인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이자 부과 한도 제한 ▲추심횟수와 방법 제한 강화 ▲추심 후 금융사 사후책임 강화 등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며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차주들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공매도 94% 외국인…"법인명은 공개해야"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법인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파는 전략을 말한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주문을 한 뒤 나중에 되사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주체가 국내 증권사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당국조치를 받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데 외국인은 법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안된다"며 "불법 공매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이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동법 제4조 제4항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국정조사 및 금융위 감독·조사 등으로 알게 된 정보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금융실명법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만으로 해결 어려워"
한편 이날 금융사고가 늘어난 것을 두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존중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루나 사태 등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모두 금감원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도 감독 기능과 관련한 실질적인 1차 책임과 의무는 금감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감독하는 데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과 상관없이 금융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며 "시스템만 바꾸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지금의 금융 위기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환율 문제, 중앙은행 유동성 관리 이슈 등 여러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 작업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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