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42만원을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기지역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94만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업체(협회)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원 중에서 70%인 7만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하루 최대 3만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그간 시는 사업 도입 당시 지원 일수를 최장3일, 금액을 최대 21만원으로 정해 지난해 11개월간 모두 39명 1인 가구에 806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했으며 올해 1월부턴 지원 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려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원의 간병비 지급이 이뤄졌다.
현재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전체 36만9582가구의 33%인 12만2461가구로 야탑3동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 없이 지난 2월 혼자 병원에 입원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면서 "막막한 상황에서 42만원의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하며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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