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3년 저상버스를 2022년 171대보다 67대 늘어난 238대를 도입한다.
'제4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란 현재 30% 수준인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부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맞춰 저상버스 도입 폭을 크게 확대했다.
저상버스 238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별 예산 배분에 근거한 물량으로, 지난 2004년 저상버스 첫 도입 후 2019년 100대 규모를 넘어선 지 4년 만에 두 배 이상의 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저상버스 도입률 향상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지역의 목소리를 높인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는 매년 200대 이상을 추가 확보해 2026년까지 1,580대(전체 2,517대 기준 62.7%)의 저상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된다. 도로 구조, 시설 등의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