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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실효성 상실된 자치조례 30건 정비

경상남도가 자치조례 417건 중 실효성이 상실된 30개의 조례를 정비키로 했다/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는 도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 조례의 입법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조례 417건을 일제점검한 결과 30개의 조례를 정비한다.

 

경상남도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41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전 실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미운영되거나, 법률·타 조례와 유사중복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30건을 발굴하였고, 이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이번 조례 정비는 집행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이며 ▲10년 이상 미실시된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불법체류자 양성 등 사회 문제로 인해 일몰된 사업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통폐합이 가능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등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단순 명칭 변경, 기능 추가 등의 사유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15건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폐지 및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각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실과에서 반영여부를 검토 후, 조례안에 포함되어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등에 제출된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 후, 11월 초까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례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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