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5~6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창원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창원시 예산현액은 4조 8,199억 원으로 세입 4조 8,669억 원, 세출 4조 1,401억 원, 잉여금은 7,267억 원, 이월액은 4,98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74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세입분야의 경우,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창원시의 대책을 질의하고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정확한 추계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출분야에선 집행잔액 과다발생,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사업 과다발생을 지적하고 예비비, 예산의 변경 및 전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이어 시가 제출한 6,010억 원이 증액된 4조 3,50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에서 2억 6천만 원을 감액한 6,008억 2,415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손태화 위원장은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으며 "제2회 추경안 심사는 민생직결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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