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문'이 7일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승우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동남권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연의 업무인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혁신벤처기업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기존 산업의 재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며 "산업은행의 지역 이전은 기관의 손익만을 따질 수 없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글로벌 금융클러스터조성을 위하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35개 금융기관이 입주하여 4,500여명이 근무하며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외형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한국금융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회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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