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공동대표단 및 지역아동센터장들과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 장민수, 김선희, 이애형 의원과 조항용 남양주연합회장, 박종기 광명연합회장, 조성훈 여주연합회장, 신미숙 양평연합회장, 김미숙 수원연합회장, 임천명 섬기는지역아동센터장, 김승민 흥덕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과 도비를 지원받는 아동복지시설은 직급별 호봉제를 적용받는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비를 지원받는 아동복지시설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을 받고 있어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우수인력 유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기본급 결정방식을 복지시설의 유형이나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희망 있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며 "방과후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임금 차별 없는 현장에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 종사자들 모두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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