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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30인 미만 제조 中企,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없어질까 노심초사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社 400곳 대상 실태조사 실시

 

10곳 중 9곳, 제도 활용 경험…7곳은 지금도 "활용한다"

 

75.5% 일몰시 대책 없어…73.3% '일몰 폐지 또는 연장'

 

중기중앙회 "인력 공백 커질 것…최소 1~2년 이상 연장"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3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들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끝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고, 7곳 가량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10곳 중 7곳 이상은 관련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돼 없어지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장을 돌리는 것이 최선이고, 일할 사람이 없어 추가 채용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를 조사해 1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9%는 관련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91%가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모습이다. '사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은 9%에 그쳤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중에선 68%가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사람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관련 제도가 절실한 모습이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19.5%는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 기업보다는 수도권 기업에서 초과 근로자가 많았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하지만 이 제도가 추가 연장 없이 올해 말로 끝나면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75.5%의 기업이 제도 일몰 도래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 '추가인력 채용을 통한 기존 근로시간 단축'(11.3%)이나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11.3%)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특히 제도 일몰시 예상되는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및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이었다.

 

원자재값 상승, 경기 침체, 인력난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소기업들의 여건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남 진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지금도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되는 실정"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선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를 원했다. 또 '1~2년 연장해야한다'는 응답도 22%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제도 일몰 폐지나 연장 필요'(61.5%)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 간소화 필요'(24.8%), '연장근로의 한도 확대 필요'(24.5%), '제도 이용 가능 대상 확대 필요'(22.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중소기업은 이미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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