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국책은행 이전 재고,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개선, 자원회수시설 송파구 건립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책은행 이전 실효성 분석,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업그레이드, 신규 자원회수시설 송파구 설치 방안이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각각 1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이달의 최대공감제안'으로 선정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의 대전환을 위해 시와 동행하며 발맞출 선진형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은행을 이전할 경우 서울시와 국가의 손실은 얼마나 될지 서울시민으로서 한번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와 국가 전체의 손실 계산은 없고 불분명한 부산시의 경제효과 주장만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부산시 문현 금융중심지에 집적하기로 한 '해양, 파생금융기관'이 아니라 국가 정책상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집적하기로 한 '종합 정책금융기관'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자는 ▲국책은행 이전 실효성 분석 용역을 발주해 국민에게 현 사태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기회 제공 ▲'산업은행을 활용한 글로벌 탑5 서울 비전 로드맵' 수립,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할 구체적인 계획 시민에게 제시 ▲상기 용역결과와 비전 로드맵을 정부에 제출, 해당 안건 공론화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A씨의 제안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 오후 1시까지 2284명이 지지를 표했다.
이에 서울시 금융투자과는 "아시아 금융허브 재편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금융 규제 개선 등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 협력을 통해 서울의 금융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내버스 기사 김모 씨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의 승차대 위치 조정과 정류장 내 의자 추가 설치를 요청해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102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 씨는 "강동역 정류소처럼 승차대의 위치가 건널목 바로 앞이었으면 좋겠다"며 "동대문역, 군자역 정류소는 길이는 짧으나 노선 차량이 많은 경우 차 한대라도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승차대 위치가 뒤로 밀려 있어) 한대분 정도의 정류소가 승차대 위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류장에 마련된 의자가 적다"며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편히 앉아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를 더 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최대한 이용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일정간격을 유지해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승차대를 횡단보도 정지선에 맞춰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렵다"고 답했다.
중앙차로 승차대에 의자를 추가로 두는 문제와 관련해 시는 "정류소 설치시 버스 승하차 인원 등을 감안, 혼잡도를 고려해 일부 승차대에 의자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 적정 수준의 의자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송파구민이라고 밝힌 손모 씨는 '자원회수시설 송파구 유치' 아이디어를 냈다. 지난 9월11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해당 의견에 642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손 씨는 "송파구 탄천유수지 부지는 지대 자체가 낮다"며 "이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해 건설하고 지상에 공원과 생활문화시설, 청년주거시설 등을 지으면 여러 이점을 한번에 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손 씨는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공간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이고, 강남 3구라는 상징성을 가진 곳에 이런 시설이 지어진다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기피시설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는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적으로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분석 등을 20여개월 동안 수행하고 11차례 회의를 진행, 면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올 8월25일 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의결로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과 후보지 주민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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