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세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시는 지난 8월 국지성 폭우로 저지대 상가의 침수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지원 대상을 기존 반지하 주택에서 영세 소규모 상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8월 서울시 전체 2만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저지대 주택은 1만9673가구이고,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물에 잠긴 상가는 8804곳으로 집계됐다.
시는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취약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는 이달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를 못 했던 영세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올해부터 물막이판 설치 지원 대상을 소규모 상가로 확대하게 됐다"며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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