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200곳 대상
하역장·주차장 넘어짐 방지 조치 등 불시 점검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아웃렛 등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천과 4월 대구에 있는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9월 대전 현대아웃렛에서는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넘어짐·떨어짐 등으로 7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불시 점검한다.
또, 비상구 확보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화기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조치, 작업 통로 확보, 하역·운반, 시설물 수리·교체 작업 시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후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위험 요소를 즉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를 떠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유독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장의 세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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