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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3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접수

산청군이 '2023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2023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접수는 내달 4일까지며 신규작목개발, 품질고급화, 친환경농업 및 수출작목 육성 등 영세·저소득농가의 자립기반 조성 등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PP)과 FTA 등 수입시장 개방에 대응해 자생력을 강화,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한 연장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6차 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소득원 확충을 위해 농가로부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고시설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개인은 500만원,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에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각종 영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2023년 농업소득증대사업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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