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오는 16일까지 예방차원의 단속예고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작년을 기준으로 10~11월에 부산, 울산, 경남권내 선박교통량과 어선 출어량은 월평균 대비 증가(약 10~14%)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선박관련 사고 또한 크게 증가(약 25%)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부산 감천항에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접수리를 하던 유류운반선에서 폭발성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또 8월 14일에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승선정원이 12명 임에도 3배에 가까운 33명을 태운 채 운항한 요트 등 3척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해경청은 ▲과적·과승 ▲무역항내 무허가 용접 수리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안전저해 사범을 집중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성추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 인권침해사범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단속예고 및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해양종사자들 스스로가 해양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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