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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남해해경청, 해양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오는 16일까지 예방차원의 단속예고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작년을 기준으로 10~11월에 부산, 울산, 경남권내 선박교통량과 어선 출어량은 월평균 대비 증가(약 10~14%)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선박관련 사고 또한 크게 증가(약 25%)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부산 감천항에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접수리를 하던 유류운반선에서 폭발성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또 8월 14일에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승선정원이 12명 임에도 3배에 가까운 33명을 태운 채 운항한 요트 등 3척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해경청은 ▲과적·과승 ▲무역항내 무허가 용접 수리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안전저해 사범을 집중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성추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 인권침해사범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단속예고 및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해양종사자들 스스로가 해양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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