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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제조 창업 활성화위해 '16개 부담금' 면제 일몰 5년 더 연장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2027년 8월2일까지 일몰 연장

 

기술보호법도 개정…기술침해 신고 쉽고, 소송 부담 낮춰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한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는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기한은 2027년 8월2일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사에 대해 16개의 부담금 총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특히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면제를 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을 비롯해 매출액, 고용 등의 주요 지표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함께 의결한 '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접수 절차가 손쉬워졌고 자료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도 없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를 접수하기 위한 전용 이메일도 새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할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진상 기술보호과장은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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