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들어 9월말까지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275건, 35억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말까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난 한 해 271건, 27억8천만 원 절감을 훨씬 웃도는 실적이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요인을 찾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 대해 계약심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설계현장 실정에 맞는 공종별 사업비 표준화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와 운반비에 대한 표준화 용역을 실시해 설계 시 각 부서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해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 손실을 예방하고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관내 시공 중인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단계별 품질관리, 주요자재 검수 이행실태 등을 현장점검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다.
정운호 감사관은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사전예방감사를 더욱 활성화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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