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자체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번 운영기준 제정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부산도시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심사에는 관련 자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내부위원과 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공동으로 심사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퇴직 후 재취업자와 내부위원의 사전 접촉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의혹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
또한, 위원 선정 시 위원추첨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을 청렴감사실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건설기술발전 기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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