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금년 12월 25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소지 각 읍면에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 이뤄지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군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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