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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로' 신라젠·코오롱티슈진…23만 소액주주 촉각

신라젠 주주모임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바이오 기업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된다.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각각 17만명, 6만명에 달해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12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1심격인 올 초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가 6개월의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게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의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신라젠은 시장위의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로 신라젠은 R&D 인력을 늘리고 기술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인 'BAL0891'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만일 거래소 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바로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6개월의 개선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어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5일 열리는 기심위에서 상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성분 논란과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8월 거래소는 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게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9월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700여억원을 조달하고, 지난달에는 33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또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으며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568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비율은 92.6%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6만4555명, 34.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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