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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국가차원 기초학력 보장 나선다...종합 계획 발표

'기초학력 보장법' 추진 목표 및 추진 방안 정리표 /교육부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으며, 11일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해졌다.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해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해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 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5년까지는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와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해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해 경계선 지능, 읽기곤란 등 특수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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