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50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인권침해 단속 사항'에서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허가·등록 없는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에서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이다.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파출소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민들의 자발적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에는 관할 주요 항·포구별 수사·형사계 직원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 생명으로 직결되는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행위 대상으로 엄정한 법을 집행하겠다"며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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