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2022 국감] 고개 숙인 은행장…"내부통제 강화해 조직문화 바꿀 것"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왼쪽부터)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시스

내부통제 실패로 질타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장들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시중은행장들은 향후 강도 높은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진행하겠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4대 시중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해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증인들에게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내부통제 강화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15개 은행에서 2017년부터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98건에 사고금액은 911억7900만원에 달한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횡령사고 일지를 보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외에 하나은행, 농협 등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횡령사고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 앞서 금감원이 제출한 시중은행 내부통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금감원, 시중은행이 모두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사고가 줄기는 커녕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에 자체 보고만 받지 말고 스스로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 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 사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보다도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발의식, 일벌백계의 경각심 등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직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직원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점포 간 상호 감시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현재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순환근무제도, 불시명령휴가제, 고위험직무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CEO가 이러한 내부통제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접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실질적으로 금융사고는 예방이 중요하고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거래 유형 발생 지점 직원에 대해선 상시 감사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내부통제 교육과 연수를 통해 횡령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2배로 늘린 상태고, IT투자를 위해 지점에 위험도를 간별해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4월에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권 횡령 사고 등과 관련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독원장은 "지점 단위뿐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시키겠다"며 "내부통제 마련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 관리와 준수에 대한 의무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내부통제 비용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잡고, 금융사들이 어떻게 실제로 분류했는 지 점검한 후 실제로 내부 문제를 잡기 위해 비용을 얼마나 쓰는 지 선진국 기준에 비춰 파악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