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해당 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다.
설문조사 나머지 2개 문항에 대해선,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참여자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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