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7월부터 매월 '현장점검의 날' 운영
중소 건설·제조업 등 63.2% 안전조치 위반
고용노동부가 1년 넘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지만 중소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추락이나 끼임으로 노동자 25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만1414곳의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3만2498곳(63.2%)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건설업이 2만466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962곳 등이었다.
고용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추락·끼임 예방조치 준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해 왔다.
위반 사항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비(2만8403건), 개인보호구 미착용(2만390건) 등으로 많이 적발됐다. 제조업에서는 방호조치 미흡(4221건), 지게차 안전수칙 위반(2622건) 등이 많았다.
특히, 현장점검의 날 운영 후 1년 3개월간 중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으로 25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 전(321명)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점검의 날 운영 사례에서 보면 다시 불시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여전히 발견됐다"며 "개인보호구의 중요성에도 불구, 이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더 많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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